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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에 간호법 국회 통과 탄력…복지부 수정안 마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제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간호법이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3개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보건복지부가 계류 중인 간호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제21대 국회 계류 3개 간호·간호사법 요약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간호법과 지난 3·4월 발의된 국민의힘 유의동·최연숙 의원의 간호사·간호법이다.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 법안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였다.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각 직역 단체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 수정안을 재발의 했다. 관련 법안을 보면 가장 논란이 컸던 지역사회 조항을 빼고 애초 목적이었던 간호인력 관련 규정에 집중하는 내용이 주다.구체적으로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별 수급 불균형 개선에 주안점을 뒀으며,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지난 3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발의한 간호사법은 여기에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에 대한 조항을 추가시켰다. 전문간호사는 그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여기에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자격을 더 명확히 하는 한편,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간호가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특징이다.지난달 발의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간호법은 위 두 법안의 내용을 모두 차용해 상호보완하는 중간자적 위치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및 업무 범위·자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식이다.또 국민의힘 간호사법에서 문제 소지가 있는 포괄적 진료지원·재택간호 기관 개설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 간병 인력을 간호인력 안에 포함하는 내용은 유지됐다.애초 이들 법안이 다시 국회에 상정돼 병합심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관측이었다.간호법에서 고영인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유의동 의원 안이 발의됐을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포괄적 진료 지원 ▲간호사 재택간호 기관 개설 ▲요양보호사 간호인력 포함 조항 등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정부·여당발로 또다시 간호법이 발의되는 것은 부적절한 행보라는 지적이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공의·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간호법 논의가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것이 시급해지면서 복지부가 PA 합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복지부 수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되, PA 법제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식이다.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유의동 의원 안의 조항도 유지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강한 불쾌감을 표출하면서 관련 논의가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간호법 안에 PA를 포함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것은, 법안을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월권행위라는 것. 이는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국회를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병합심사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우리 당은 당론이 확고한 상황이다"며 "이 법안이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여러 단체와 의견을 조율하는 등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그 이전엔 왜 간호법에 왜 안 된다고 한 것인지 사과나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본다"말했다.이어 "정부나 여당 안이 어찌 됐건 우리는 우리 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간호법 논의 자체엔 동의하지만, 어떤 조항을 넣고 뺄지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PA를 동의한다고 해도 이를 간호법에 포함할지는 결정한 바 없다. 간호법을 거부했던 정부가 이제 와서 이를 마음대로 하려는 모습은 굉장한 월권행위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2024-05-07 05:30:00병·의원

복지부 "간호사법, 5월 국회 본회의 일사천리 통과 가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5월 말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간호사법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이 오는 5월 말 국회 회기 만료 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최해 간호법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불발된 법안의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5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대화와 타협'을 제안했지만, 다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지에 따라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지난 3월 말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사법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의견검토 수집에 나섰다.유의동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며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유의동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법은 이름부터 기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간호법에 비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당시 보건복지부 또한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법 내용을 일부 수정한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간호사법에도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포함되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 제30조에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내용이 포함,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이외에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간호사가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정부는 의료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간호사법을 추진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의 우려가 큰 단독개원 등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며 "만약 협의가 이뤄진다면 정부 또한 새로 발의된 간호사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또한 최근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 법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해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 법안은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건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재가시설 등으로 적시했다.
2024-04-29 05:10:00정책

정부·여당 주도 '간호사법' 두고 민주당, 작심하고 일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 주도의 간호사법이 발의되면서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사 갈등에 간호계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지적이다.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을 맹비판했다. 지난해 직역 간 갈등 심화를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총선을 13일 앞두고 발의한 것은 자가당착적인 행보라는 것.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을 맹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에 간호사의 단독 개원 권한을 법제화하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규정이 포함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포괄위임 금지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규정 등이 포함돼 직역 간 갈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대치 상황에서, 간호계를 끌어들여 보건의료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여당의 책무를 언제까지 외면하려고 하느냐"며 "지난해 간호법 거부 당시 정부·여당이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과 기준마저 뒤집으며 진정성 없는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 직능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 조율된 간호법을 지난해 말 재발의했고, 언제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안을 추진할 준비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자세로 보건의료계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진정성 있게 설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3-29 14:13:29병·의원
초점

여당 '간호사법'…윤통 거부권 행사한 '간호법'과 뭐가 다를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이 28일, '간호사법'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검토의견을 구하는 단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질타를 받는 등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정부·여당 간호사법은 그보다 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총 16명으로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며 국민의미래 의원 2명, 자유통일당 의원 1명 등이 함께했습니다.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아직 해당 법안의 의안 원문이 등록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야당 간호사법은 큰 틀에서 야당 간호법을 따르면서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과 야당 간호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또 어떤 조항이 다른지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간호사'법으로 직역법 논란 우려…포괄 진료 지원 가능우선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법안의 이름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관련 내용을 다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간호사법은 마치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해당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직역법인지 업무 관련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당연한 수순입니다.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법안의 내용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법보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강화했는데, 개중엔 전문간호사의 포괄적 진료 지원을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다.실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정하는 간호사법 제12조엔 "전문간호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간호 및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반면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따른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등의 업무만 허용하고 있습니다.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 체크리스트■단독 재택간호 기관 개설 가능…요양보호사도 간호인력?간호사 단독으로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 대상입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 제30조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엔 관련해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이 재택간호라는 개념은 모호합니다. 현재도 방문간호가 이뤄지긴 하지만 이는 의사의 지시하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택치료는 의사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데, 재택간호가 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물론 간호사가 재택간호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운영을 위해선 의사 지시가 필요하도록 시행령이 정해질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간호사가 단독으로 재택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긴 어렵습니다.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조항인 제29조도 간호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지원받는 대상이 기존 '간호사 등'에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까지 확대된 것입니다.이 센터는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니 꼭 나쁘게 들리지만은 않지만, 정작 요양보호사들은 이에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또 애초 여·야·정부는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를 빼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이 조항에 요양보호사가 재등장한 상황입니다.■간무사 자격 조항도 논란 예상…의료법보다 상위법?간호조무사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간호법은 특성화고등학교나 평생 교육시설에서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이에게만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하지만 간호사법은 이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적인 자격을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해당 법안에선 관련 자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간호조무사들의 숙원인 전문대학교 설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 교육기관인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이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반발이 예상됩니다.또 간호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시한 제3조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긴 것도, 간호사법이 의료법의 상위법안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간호법엔 관련 언급이 없습니다.메디칼타임즈는 정부·여당 간호사법, 야당 간호법 차이점을 하나하나 짚어봤다.■환자 수 제한, 교대 근무 지원 등 처우 개선 강화간호법에 없던 조항이 간호사법에서 신설되거나 더 강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간호사 대 환자 수'를 규정한 제27조입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이와 함께 제28조를 통해 간호사 교대근무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법에선 간호사 대 환자 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들의 교대근무를 지원하는 내용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도 강화됐는데 간호법에선 이를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그에 따른 지원 ▲간호사 등의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간호사 고용 시설·기관의 장은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제공 정도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반면 간호사법은 이 같은 내용에서 적정 간호사 확보를 위한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대상을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아닌 시·도에 소재한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한 재원 학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함께 명시했습니다.■간호법에 있지만 빠진 내용도 다수 "통과 가능성 낮아"간호법엔 있지만 간호사법에선 빠진 내용도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다룬 간호법 제11조 2항엔 이들의 업무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도 있습니다. 간호사법에선 해당 내용이 빠졌습니다.또 간호법이 교육전담간호사 조항을 신설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 간호사 등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국가가 이 같은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호사법은 관련 내용을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법에 따른 교육을 제공'한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간호법에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호사법에선 빠진 것도 눈에 띕니다. 간호법은 제33조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와 인력 기준, 그 업무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라면, 간호사의 책임하에 제공돼야 한다는 식입니다.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관련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확대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합니다.다만 정부·여당 간호사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이미 진보 정당은 간호법을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간호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해도, 이를 위해선 오는 총선에서 보수 정당이 180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이를 실현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아직까진 이렇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예상되는 법안인 것 치곤 아직 이렇다고 할 목소리를 내는 직역이 없다"며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 해도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가만히 있는 건 의외다 싶은데, 이는 통과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인식이 깔렸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발의된 간호법이 이미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병합심사 가능성도 적다고 본다"며 "결국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려면 국민의힘 주도의 패스트트랙뿐 인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4-03-29 05:30:00병·의원

"여당발 간호사법,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과 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간호사법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아직 (간호사법)안이 제출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폐기된 간호법과 다르다"고 말했다.정부가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간호사법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과 내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을 진행중이다.해당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박민수 차관은 "작년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 과정에 있을 때 정부 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다"며 "현재 정부 여당에서 준비하는 간호사법은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기존의 간호법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안이 제출되면 좀 더 분명하게 복지부가 입장 정리에 나서겠다"며 "반대했던 이유를 해소하는 상황이라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7 13:16:03정책
단독

여당, 간호사 '단독개원' 허용 담은 간호사법 발의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2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새로운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에 나섰다.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이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하지만 해당 법안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간호사로 해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 역시 검토의견을 통해 이는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같은 조항이 PA 허용을 위해서라고 해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범위 내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대상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규정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번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간호와 상이해 요양보호사 포함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또 일부 요양보호사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여야·정부 모두 합의해 요양보호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요양보호사를 포함했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 성격의 재택간호 전담 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앞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해 지난 간호법에 반대했던 이유는 이를 통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한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의혹에도 간호법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는데 정부·여당 안엔 아예 기관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한 이유는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혼란과 개설권을 둘러싼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것.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의료계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간호계 환심을 사려는 얄팍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대치 상황에 간호계를 끌어들여 더 큰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의심될 정도라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여당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스스로 입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은 환영할만 하다"며 "하지만 정부·여당 법안은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급작스럽게 발의됐을 뿐만 아니라 직역 간의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의 단독 개설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신들이 내걸었던 간호법 반대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훨씬 더 직역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포함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포함될 수도 없는 내용들을 담은 과도한 입법을 선거 직전 발의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측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복지부가 교육기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로 인해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과 특성화고등학교 등 기존 교육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만성질환 예방 및 맞춤형 간호 돌봄, 요양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재택간호·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 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양성·확보·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24-03-26 16:04:59병·의원

"방역당국, 평택성모 자체 휴원까지 환자 지침 없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메르스 첫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의 자체 휴원까지 방역당국의 입원환자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평택성모병원 이기병 원장은 10일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진)에 증인으로 출석해 "메르스 확진자 발생부터 병원 자체 휴원인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입원 환자들에 대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기병 원장은 "메르스 발생 초기 코호트 개념에 대해 병원도 몰랐고, 역학조사관도 얘기한 적 없다"면서 "5월 20일 방문한 역학조사관은 메르스는 전염력이 약하고 다른 병실로 전염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받고 입원환자 퇴원과 전원 조치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역학조사관에게 입원환자 조치를 문의했으나 의료진 격리조치만 주문했으며, 입원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했다"며 "의료진 내부회의를 통해 퇴원과 전원 조치했다"고 답했다. 평택성모병원 이기병 원장은 메르스 첫 발생부터 자체 휴원까지 입원환자에 대한 방역당국의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기병 원장은 "입원환자 퇴원 당시 환자들과 가족들의 항의를 많이 받았다. 환자들에게 '메르스'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이 원장은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의 "그럼, 5월 20일 첫 환자 발생부터 29일 자체 휴원까지 평택성모병원 혼자 결정하고 판단했다는 의미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신상진 위원장은 "방역당국에서 입원환자 조치와 지침이 없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상식적으로 환자 조치가 있어야 한다, 방역당국이 크께 뚫린 것이다"라며 정부의 안일한 초기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메르스 병원장들은 시민단체의 손해배상 소송에 허탈감을 표했다. 건양대병원 박창일 원장은 "솔직히 자괴감 든다. 병원 경영을 접고 메르스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 메르스 45번 환자 발열 되자마자 신속히 격리 조치했고 검체 검사했다. 확진 후 격리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염관리가 잘못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국회 메르스 특위에 참석한 건양대병원 박창일 원장, 대청병원 오수정 원장, 동탄성심병원 유규형 원장, 평택굿모닝병원 이장원 원장, 평택성모병원 이기병 원장.(왼쪽부터) 동탄성심병원 유규형 원장과 굿모닝병원 이장원 원장 역시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했다. 감정적으로 이해하나 법적인 분쟁 제기는 자괴감 든다"면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성모병원 이기병 원장은 "메르스로 고통 받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죄송하다. 그런데 인위적인 게 아니고 병원도 어쩔 수 없이 닥친 문제"라고 전하고 "병원 의료진과 종사자들의 고통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병원장들은 메르스 병원 낙인으로 받은 고통스런 심정도 밝혔다. 동탄성심병원 유규형 원장은 "의료진 격리조치 과정에서 사표낸 의료진이 많다. 자가격리 조치에 따른 오해가 생기면서 아버님이 와서 간호사를 데려갔다"고 말했다. 굿모닝병원 이장원 원장과 평택성모병원 이기병 원장 역시 "일부 의료진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2015-07-10 12:08:23정책

복지부 "감염병 감염 경로 공개 의무화 문제 소지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2의 메르스 사태 발생 시 보건당국이 감염자 진료 의료기관과 이동경로, 접촉자를 공개할까.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 보고한 '메르스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을 통해 "감염병 정보의 무작정 정보공개 의무화는 의료기능 마비와 국민혼란 가중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 12건)과 검역법(개정안 3건), 의료법(개정안 3건) 등 메르스 관련 개정안 20여건 개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메르스 관련 발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 확산의 원인 중 하나인 뒤늦은 정보공개 개선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시 덕진구)과 메르스 진원지인 평택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평택시을)은 감염병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장관은 감염자 진료 의료기관, 이동경로, 접촉자를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군, 신천군, 괴산군, 음성군)도 '시도 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령자 농산어촌 주민 등 감염병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 전달' 조항을 추가했다. 복지부 입장은 현재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보 공개 근거 규정은 필요하다"고 원론에는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도 "무작정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경우, 의료기능 마비와 국민혼란 가중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 기능이 마비되고, 다른 의료기관도 유사 증상 환자에 대해 진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감염자와 접촉자 공개의 경우, 개인적 인격권의 본질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황에 따라 정보공개 범위를 정책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정부의 정무적 판단으로 공개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감염병 환자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도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관리체계 구축에 드는 비용은 국가 부담' 등을 감염병 개정안에 새롭게 마련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관리는 인권침해 소지가 매우 크므로, 실시간 관리대상 감염병 범위 등을 한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 등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메르스 사태로 부각된 방역관, 역학조사관 제도 개선은 동의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복지위 여당 간사, 충남 아산시)은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자격 직무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유사시 방역관에게 감염병 발생지역 포괄적 현장지휘 및 통제권한 부여를, 역학조사관에게 감염병 관리 잠정 조치를 취할 권한 부여' 등을 감염병 개정안에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또한 '방역관 지휘통제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형사처벌'(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그리고 역학조사관 수(복지부 30명 이상, 각 시도 2명 이상)를 법률에 규정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복지부는 "비상 상황시 현장에서 국민 혼란과 감염 확산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보 및 현장 통제권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방역관(역학조사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법무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감염병 준수 위반 시 처분과 진료기록 발급의무 '찬성'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감염예방 준수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과 진료기록 사본발급 의무화는 동의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은 '감염병 의심환자와 일반 환자 입원실 분리와 감염병 의심환자 사용물품 소독의무 위반 시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감염병 환자와 일반 환자 입원실 분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제재처분을 강화해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를 해야 한다고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는 또한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역학조사 시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 의무규정 추가' 조항과 관련 "역학조사 시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정보공개는 의료기능 마비와 국민혼란 가중 등 문제소지가 있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문형표 장관이 최근 의약단체장과 주요 병원장과 함께한 메르스 안심병원 브리핑 모습. 나아가 감염병 예방법 병합논의 시 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경우도 진료기록 열람, 사본발급 의무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모든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및 전담인력 배치' 그리고 '의원급 및 일정규모 미만 병원급 감염 예방 기술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 조항에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감염관리실 설치 등의 의무(현 감염병법 200병상 이상 병원급)가 없는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해 상급종합병원과 의과대학 등과 감염관리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불칙 감염병 유행 시 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지정(이명수, 문정림 의원)과 시도 감염병 관리조직 설치 의무(김성주, 이명수 의원), 역학조사 과정 거짓진술시 처벌규정 상향(이명수 의원), 시신 장사방법 제한(이명수 의원), 감염병 재난 발령 시 의료인 거짓진술 금지(이명수 의원), 감염병 확산 시 병원 폐쇄명령(이명수 의원), 감염병 진단치료용 의약품 예외적 사용(이명수 의원), 국립감염병원 설립(양승조 의원) 등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2015-06-23 05:36:10정책

"복지부 장관 사퇴하세요"…문형표 장관 "송구스럽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죄송하고 송구스럽다."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에 따라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계속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날 긴급 현안질문에서는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이 질의자로 나서 미흡했던 복지부의 메르스 확산 사태 대처에 대해 비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후 치밀하게 방역대책을 세웠어야 할 질병관리본부는 체육대회를 할 정도로 한가하게 대처하고 있었으니 '망신은 순간이지만, 실리는 영원하다'는 인식에 만연해 있지 않았나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민간병원은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고도 망해가고 있다.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보고 있다"며 "공공병원이 있어야 감염병 대비 및 훈련을 했어야 한다. 지난 번 연구병동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콧등으로 듣고 지나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메르스 확산 사태에 따른 비밀주의를 유지했다. 이는 곳 망하는 길"이라며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상태"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평택성모병원에서의 확진자 발생에 따른 복지부의 미흡한 초동 대처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었다. 평택 출신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평택성모병원이 문을 닫고 나서도 중환자가 5명이 존재했다"며 "그 중 한명은 전원할 수 있는 가까운 병원을 찾지 못해 경주까지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복지부의 민낯"이라며 "복지부가 제대로 매뉴얼을 내리지 못하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복지부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초동대처 미흡했다는 의원들이 지적에 문형표 장관은 이를 인정하며, "송구스럽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문 장관은 "메르스 확산 초기 비밀주의를 펼친 것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발생한 병원 명을 공개하면 해당 병원 기피하는 문제와 함께 지역적 갈등 소재도 존재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직 사퇴를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 문 장관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를 교훈으로 삼겠다"며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5-06-08 12:23:4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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